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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6 2019고합105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B(52세)과 같은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9:43경 군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가정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지저분하게 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근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밀어넣고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차량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앞바퀴 타이어와 앞바퀴 흙받이 부분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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