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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합32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매형인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산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 17:35경 위 ‘E’ 사무실 근처에 이르러 그곳 1층 컨테이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지에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종이박스가 쌓인 곳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불이 1층 컨테이너 및 2층 컨테이너에 있는 ‘E’ 사무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 및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화가 있었던 매형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재산을 태운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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