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6고정4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8.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소장 실에서 직원 E,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I 차장은 공금을 횡령했다.
I 차장은 주유소 돈을 횡령해서 쫓겨났다.
공금 횡령한 사람에 말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8. 15.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5. 03:3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소장 실에서 J에게 “I 가 나에게 욕을 했다.
I는 지능적으로 공금을 해먹었다.
I를 교도소로 보내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J,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