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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6고정4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8.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소장 실에서 직원 E,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I 차장은 공금을 횡령했다.

I 차장은 주유소 돈을 횡령해서 쫓겨났다.

공금 횡령한 사람에 말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8. 15.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5. 03:3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소장 실에서 J에게 “I 가 나에게 욕을 했다.

I는 지능적으로 공금을 해먹었다.

I를 교도소로 보내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J,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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