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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단1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아산시 J에 있는 마을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마을의 이장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2014. 5. 29.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4. 6. 27.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아산시 J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미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항고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횡령 사실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같은 마을주민인 I에게 “이장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을 일을 하면서 공금을 착복하여 고발한 상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위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같은 마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주민인 F에게 “이장이 잔디밭에서 마을 아줌마를 성폭행했다, 그러니 아줌마도 이장 놈을 조심해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6.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7. 08:30경 아산시 K에 있는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식당 종업원 등 같은 마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주민인 H에게 “이장이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G 비닐하우스 설치시 인건비를 장수마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식당 종업원을 성폭행하여 가정을 파탄시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5. 6.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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