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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상가 103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D에 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 9. 2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무실 공금을 횡령하거나, F 이름을 팔아서 돈을 뜯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사무실 공금을 횡령을 하고, D 공동대표자 F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뜯어 냈다.’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2.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계속 사기를 쳤다, E의 처갓집에도 사기를 쳤다, 결혼도 마찬가지다.’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G 녹취록, H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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