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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7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6. 7. 18. D 주유소 직원들 과의 회의에서 공 금 횡령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의 횡령 사실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6. 8. 15. J가 “I 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맞느냐

”라고 계속 질문하여 “ 회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

다 들 지능적으로 했다 ”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특정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거나 J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I의 횡령 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7. 18.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소장 실에서 직원 E,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I 차장은 공금을 횡령했다.

I 차장은 주유소 돈을 횡령해서 쫓겨났다.

공금 횡령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8. 15.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5. 03:3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소장 실에서 J에게 “I 가 나에게 욕을 했다.

I는 지능적으로 공금을 해먹었다.

I를 교도소로 보내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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