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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18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웃 주민인 G, H에게 “I 과 내 남편 J가 불륜관계에 있고, 얼마 전 둘이 한강에 놀러갔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66 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 동네 CCTV를 보니까 I이 내 남편이랑 내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왔는데, 내 남편이 그 년을 좋아해서 미치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게 “I 이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J의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사용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증인 확인서, G의 확인서, J의 자필 진술서, H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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