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6. 5.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충전 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택시 기사인 H, I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 은 D 전무이사 G와 붙어먹고 다닌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6. 16:00 경 완주군 J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사장인 K, K의 손자 L, 동료 택시 기사인 M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G 와 C이 붙어먹는지 보려고 왔다” 고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6. 2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9.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P과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택시 기사인 Q, R, S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 은 D 택시 운전기사 P과 붙어먹고 다닌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M, Q, R, S, V, W,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I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