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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7구단107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3.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여 1991년경까지 외국인 아파트 청소 업무(외국인 사무부서), 그 이후 2001년경까지 세탁물 업무(총무부), 그 이후 가스분배기 운반, 정리 작업(설비지원)을 하였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무거운 물건을 다루다 보니 허리와 어깨 및 팔목에 무리가 가서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승인하였으나,"‘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은 연령 및 병변의 퇴행성 변화정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팔에서 발생한 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 및 세탁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손으로 높이 드는 어깨 거상 작업을 하면서 어깨 관절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고, 최근까지 수행한 가스분배기 운반, 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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