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15. 12. 2. 피고에게, ‘원고는 2013. 9. 26. 동료 근로자 B과 함께 호이스트를 올리다가 허리에 찌릿한 느낌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관협착증 L3-4-5-S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약 34년 9개월 동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무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