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구단9044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6. 8. 16. 일병으로 전역하였는데, 2006. 8. 18. 피고에게 '2005. 10. 21. 체육관 공사 작업으로 인해 허리통증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2. 피고 보훈심사회의에서 원고의 ‘척추분리증 L4-5(술후 상태)’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거쳐 피고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결정을 받아, 2007. 2. 26. 상이등급 7급 802호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는데, 2017. 7. 6. 실시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2017. 9. 4. 7급 6109호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B병원에서 2016. 10. 21. L3-4간 및 L5-S1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고, 2017. 1. 3. L5-S1 좌측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2017. 1. 4. L3-4 양측 관절면 차단술을, 2017. 1. 6. L3-4간 추체간 유합술 및 금속기기 고정술을 시행받은 뒤, 2017. 12. 8. 피고에게 ‘유합술 L3-4, 척추관협착증 L5-S1’(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전공상 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상이인 ’척추분리증 L4-5’와 동일 시기에 이 사건 추가신청상이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신청상이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