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검사 등급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3. 31. 대위로 정년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신청상이 ‘요추부, 무릎’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16년 제232차 보훈심사회의(2016. 9. 22)에서 ‘추간판탈출증 L3-4, L5-S1(L3, L5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를 인정상이처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었고, 2016. 9. 30. 피고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5. 23.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용 재결을 받았고, 2017. 8. 18. 피고로부터 위 재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5.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3-4, L4-5, L5-S1(L3, L5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 (L4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및 후방척추체유합술 후 상태)’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8년 제15차 상이등급 보훈심사회의(2018. 1. 7.)에서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018. 2. 19. 피고로부터 재해부상군경 ‘7급 6109호’ 신체검사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 이상 30% 미만의 영역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