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공군에 입대하여 2005. 5. 2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공군제1전투비행단 헌병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04. 10. 27.경 부대 정문 앞 CCTV 설치를 위한 전선 매설공사에 투입되어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추간판탈출증'(L3-L4, L4-L5, L5-S1 이는 차례로 ‘제3요추-제4요추간, 제4요추간-제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을 각 의미함. 이하 영문으로만 표기함. )의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05. 6. 1. 순천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순천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2차례(2005. 11. 16.자와 2007. 12. 27.자)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간판탈출증(L3-L4, L4-L5)’(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되고, ’추간판탈출증(L5-S1)‘(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요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재확인)를 받았으나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재차 2014. 2. 1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상이처 악화(상이부위 수술)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그 신체검사 결과 2014. 6. 30. 피고로부터 또다시 등급기준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