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중 ‘요추 L5-천추 S1'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9. 입대하여 2009. 10.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혹한기 훈련 중 24인용 텐트를 드는 행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24.경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L3-4)/술후상태‘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 위 인정상이처(L3-4)에 대해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9. 29. 피고에 대하여, 앞서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허리 부상(요추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제5-천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재차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L3-4)(화학적수핵용해술 후 상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만, ‘입대 후 6개월 경 촬영된 요추 MRI 재판독 결과 요추 제4-5번 사이(L4-5)는 정상으로 판단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L5-S1)은 약간의 중심성 탈출이 관찰되나 그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L4-5, L5-S1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위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고, 신병교육훈련을 받을 때도 허리에 문제가 없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