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이고 각자 생수로 녹인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17:00경 부산 동구 E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중] 징역 10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