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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이고 각자 생수로 녹인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17:00경 부산 동구 E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중] 징역 10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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