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앞에 정차한 F 에쿠스 차량 안에서 G(수사 중)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07:00경 파주시 H아파트 405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2.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분 100,000원 × 3회 =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