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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3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2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9. 02:00경 김해시 F 모텔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3. 11:00경 서울 송파구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하순 05:00~06:00경 경상북도 국도변에서 대마 잎을 채취한 후 그 무렵 김해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 잎을 담배종이로 싸서 속칭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3회에 걸쳐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단2638>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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