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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제주 제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F(2013. 2. 26. 구속기소)으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로 녹인 다음 D(2013. 2. 26. 불구속기소)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이어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F,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605호실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먼저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준 다음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사이,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여의치 않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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