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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1. 오전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불상 소재 성명불상의 외국인 친구의 주거지에서 그 외국인 친구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23: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흑인남성(일명 ‘E’)에게 금 6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절반가량(약 0.3그램)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3. 8. 16. 새벽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빌라 2층 2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임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흑인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오후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흑인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원 소변 정밀검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16, 1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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