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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13.경 서울 용산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영장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을 1회씩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일응 적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사된 새마을금고 계좌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다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2851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것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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