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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5고정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넘겨주면 한 계좌에 월 3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C)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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