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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13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한 계좌당 월 사용료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그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E),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로 계좌 정보를 알아내 예금을 부정하게 인출한 범행으로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560만 원 중 남은 약 360만 원이 반환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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