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연히 고수익을 바라고 그 반환에 대한 합의도 없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4. 4. 2. 경 울산시 중구 C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 수’ 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 대여’ 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14913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하여 보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가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