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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0만 원에서 7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와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 I)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첨부 통장 사본

1. J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 수사에 대하여) 사본

1. 금융자료(새마을금고 -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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