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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8 2014고정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파출소 뒷 골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용돈벌이로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6. 15.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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