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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미국 뉴저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고, 2019. 1. 하순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32정 및 캡슐에 든 가루 형태의 엑스터시(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고 한다) 18정을 미화 1,300달러에 매수한 후, 2019. 1. 29. 오후 무렵 미국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에서 위 엑스터시 50정 및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채 D편에 탑승하여 2019. 1. 29. 오후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및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1. 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대금 3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3.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8. 11. 9. 새벽 무렵 위 2항 기재 G 클럽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남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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