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4. 04:52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29만 원을 송금 받아 D에게 28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5:30경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C의 주거지로 엑스터시 2정을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C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6. 19:07경 C으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대금 93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C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C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마약 투약 관련 전화통화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C 마약류 구입 지불 계좌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대마카트리지, MDMA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 17)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엑스터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