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클럽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대마 불상량을 궐련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미국 뉴욕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6개 및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한 후,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카트리지 6개 중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B회사 C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 4. 04: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5개를 수입하였다.
[2019고합4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새벽경 인천 중구 D호텔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클럽에서 G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한 후 물과 함께 위 엑스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