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합369』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미국발 B편을 통해 발송한 필통 속에 펜과 함께 은닉된 대마 카트리지 4개가 2018. 12. 19. 08: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9. 1. 4. 17: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밀수입하였다.
『2019고합620』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미화 약 20달러에 매수하여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클럽에서 위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미화 약 20달러에 매수하여 1/2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2정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위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클럽에서 위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미화 약 20달러에 매수하여 1/2정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2정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위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1. 각 압수조서 『2019고합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조회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