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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0. 저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주변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위 ‘F’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정을 D의 입 속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D에게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향성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클럽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그즈음 위 화장실에서 P와 함께 위 케타민 불상량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 새벽경 위 3.항 기재 ‘H’ 클럽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위 4.항 기재 'K' 클럽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이 희석된 사이다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새벽경 위 4.항 기재 'K' 클럽에서 D으로부터 GHB 불상량이 희석된 에너지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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