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7,25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20:00경 양산시 C 3층 D노래방에서 마약판매상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하순 20:0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등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위 D노래방 2번 룸에서 위 E, 여자친구인 B 등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7:03경 위 D노래방 1번 룸에서 위 E 등과 각각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접시에 담아 코로 숨을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 위 D노래방 불상의 룸에서 위 E, B 등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1. 04:24경 위 D노래방 1번 룸에서 위 E, 위 B 등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위 D노래방 2번 룸에서 위 A, 위 E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 위 D노래방 불상의 룸에서 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