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마산 점 후문 앞에서, E 운동본부가 집회를 위해 설치해 둔 현수막의 끈을 푸는 등 집회 준비를 방해하려 하자, 위 집회 관리를 위해 그 장소에 있던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F과 소속 경위 B으로부터 ‘ 경찰관이다, 이렇게 하면 집시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고 경찰공무원 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B이 경찰공무원 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갑자기 ‘ 니가 경찰관 새끼면 다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은 채로 B을 D 마산 점 후문 입구까지 10미터 가량을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ㆍ시위의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피해자 (B) 무릎 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및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등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 18) 재직증명서 (B)
1.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