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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노조 D지부 E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C노조 D지부 조직부장인 자로서, 2012. 8. 17. 12:40경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2012. 8. 20. 00:00경부터 같은 해

9. 14. 24:0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정문 앞 50m 떨어진 인도에서 ‘G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회’라는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고 신고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집회ㆍ시위의 주최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1. 14:10경부터 15:45경까지 위 회사 정문으로부터 50m 떨어진 인도에서 벗어나 위 회사의 주차장 및 마당까지 진입한 후 그 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이를 위 회사 건물을 향해 투척하도록 하는 등 신고한 집회ㆍ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1.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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