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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09노188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법 제185조 중 ‘기타 방법’을 규정한 것은 교통방해 행위의 태양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법 제185조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상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어서 기본권의 체계상 도보에 의한 신체의 이동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과 비교하여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어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바, 형법 제185조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및 시위를 위해 다수의 군중이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손괴, 불통 및 기타 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법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할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해 세종로 일대 구간에 대하여 차량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시위 참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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