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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오면 얘기를 하겠다.’는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자 이를 낚아채 움켜쥐어 구부러뜨리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경찰들의 안내에 의하여 인도로 돌아온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우측 안와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환청으로 인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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