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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3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집회ㆍ시위의 단순 참가자를 형법 제 185조에 따른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 한 집회 ㆍ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은 손괴나 불통, 그에 준하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통행하게 된 것은 인도를 봉쇄하고 차단한 경찰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당시 차도 또한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어서 차량의 교통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또한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당초 옥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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