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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 2. 22.자 시위와 관련하여, C교회 후문 제2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 내부도 신고한 시위 개최 장소에 포함된다. 2) 2015. 3. 5.자 시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시위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였을 뿐이고 시위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플랜카드를 설치한 카니발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2. 22.자 시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개최장소를 ‘C교회 정문 앞 인도 70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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