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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4 2015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04: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부근에 위치한 YMCA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4:45경 수원 영통구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목격자가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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