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망포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이,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각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들의 뒤 범퍼를 동시에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