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78]
1. 피고인은 2014. 9. 24. 04:2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75-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10 부근 아이파크시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23:5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00 세류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31] 피고인은 D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동삼거리 앞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향에서 망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는바,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