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1에 있는 망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0km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또는 유사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사실 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 이전에도 2012.경과 2014.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그 위험성이나 죄질이 다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