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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17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고가 옆길에서 B 캘리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00: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고가 옆 도로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량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후 수원남부경찰서 경장 C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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