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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신나무실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따라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6세)이 운행하는 G 엑센트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엑센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9세, 여)이 운행하는 I 베라크루즈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 신나무실 사거리 앞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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