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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 09. 01. 선고 2014가단21665 판결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국승]
제목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

2014가단2166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일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6. 2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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