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7. 선고 2015가소6773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일부국패]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