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단526539 판결
구상금
사건
2017가단526539 구상금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85,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10. 31.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장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