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209407 판결
양수금
사건
2016가단209407 양수금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8. 9.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