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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209407 판결
양수금
사건

2016가단209407 양수금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8. 9.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장기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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