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2015가단51147 판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국승]
제목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147 약정금 등

원고

김영학,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퉁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가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aa시 aa동 aa번지 토지 중 피고의 공유지분 일부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23.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중 000원을 000원은 2015. 7. 31.까지, 000원은 2015.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8. 원고의 국세체납액 00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통지가 도달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게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해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추심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채권압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