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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100457 판결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는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승소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바,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5가합100457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5.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8,880,249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 원인(계산근거)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비로소 지연손해금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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