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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554 (1)
상해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4. 선고한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의 ‘1. 노역장...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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